[평창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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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시행기간 : 2020년 8월 5일 ~ 2022년 8월 4일(2년간)
  • 대상 : 토지 및 건축물
  • 적용범위
    • 1995. 6. 30.이전에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 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 제외
  •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기관
    • 토지 : 평창군청 민원과
    • 건물 : 평창군청 허가과
  • 소유권등기 절차
    •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 받은 사람 등이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장 관리 소관청에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 후 등기
    소유권등기 절차 안내입니다.
    절차 확인서 발급 소유명의인변경등록
    또는 복구 신청
    소유권등기 신청
    처리기관 민원과 및 허가과 민원과 및 허가과 평창등기소
    첨부서류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
    확인서 변경등록/복구된 대장
    확인서 등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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