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5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알림
-
76회 연결
본문
2025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알림
2025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코자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목적
- 2025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2.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20일(2020.09.25 ~ 2020.10.15)
3. 공람장소 : 평창군청 도시과 및 읍・면사무소
4. 공람개요
가. 평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 용도지역 결정(변경) : 496건(도시지역 33건, 비도시지역 463건)
❏ 용도지구 결정(변경) : 5건(신설 4건, 변경 1건)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311건(신설 230건, 변경 76건, 폐지 5건)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오목, 창리, 계촌, 방림, 면온, 무이, 무이화암, 장평, 차항, 신리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내용 : 공람장소에 비치
5. 관련도서 및 조서 : “실음생략” (열람장소 비치)
가.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도면 및 조서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보고서
6.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공람기간 내
나. 제출장소 : 평창군청 도시과(3층), 읍・면사무소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한 서면 제출
7.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남부생활권(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 평창읍사무소 대회의실 : 2020. 10. 12.(월) 10:00
❏ 중부생활권(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 용평면 금송회관 : 2020. 10. 12.(월) 14:00
❏ 북부생활권(진부면, 대관령면)
- 진부면사무소 대회의실 : 2020. 10. 13.(화) 14:00
※ 권역별 참석인원 50인 이하로 제한, 발열・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참석불가
8. 기타 사항
◦ 공람(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관련부서(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도시과(☎xxx-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