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정부 2차 재난지원금(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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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소상공인 새희망자금사업』안내 사항입니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신청기간 :
⇨ 온라인신청 : ‵20.10.12(월) ~ 10.30(금)까지 /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
⇨현장신청 : ‵20.10.19(월) ~ 10.30(금)까지 / 읍·면사무소 복지부서
- 지원대상 : 소득25%감소 + 중위소득75%이하 + 재산 3억원이하 모두 충족
- 지원금액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사업
- 신청기간 :
⇨ 온라인신청 :‵20. 10. 16(금) ~ 11. 6(금)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현장신청 : ‵20. 10. 26(월) ~ 11. 6(금) / 읍·면 사무소
- 지원대상 :
⇨ 일반업종 : ‵19년 매출 4억원 이하,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16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 道내는 춘천,원주,강릉만 해당되며, 화천군은 해당사항 없음.
- 지원금액 : (일반업종) 100만원, (영업제한대상) 150만원, (집합금지대상) 200만원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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