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양구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시행

본문

양구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시행


정부에서는 환자감소 추세 및 국민적 피로도, 의료체계 여력 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전국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양구군에서는 관련 조치를 10.12일 0시부로 시행합니다.


주요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 행 일 : 10.12 일 부터  
 1) 실내외 공공시설 이용인원 절반 수준으로 제한적 운영, 방역수칙 철저 준수
   ❍ 문화관광시설 운영재개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부터 운영재개 중)
      - 박수근미술관, 선사근현대사박물관, 역사체험관, 백자박물관, 인문학박물관, 공예공방, 국토정중앙천문대, 산양증식복원센터, 팔랑민속관, 양구문예회관, 양구정중앙시네마
         ※ 안보관광시설(두타연, 을지전망대, 제4땅굴) ASF 확산방지를 위한 운영중지 지속
   ❍ 생태관광시설 운영재개 (일부,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부터 운영재개 중)
      - 양구수목원(DMZ 야생동물생태관, DMZ야생화 분재원 등), 광치자연휴양림, 야생화 원료체험장
   ❍ 실내공공체육시설 운영재개
      - 문화체육회관, 국민체육센터, 용하체육관, 실내탁구장, 실내사격장, 실내테니스장, 실내풋살장, 청춘체육관, 양구퍼블릭골프연습장, 읍면게이트볼장 5개소
   ❍ 아동 ․ 청소년시설 운영재개
      - 청소년수련관(실내수영장(20일부터), 방과후아카데미(19일부터), 청소년문화의 집, 양구교육도서관, 작은도서관, 아동학습센터, 동면 아이조아놀이터
   ❍ 읍면 시설
      - 면지역 목욕탕 운영재개, 복지회관 및 체력단련실은 확진자 추이를 보며 순차적으로 개방


 2) 사회복지이용시설 등 운영 재개
   ❍ 종합사회복지관(문화복지센터),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센터), 양구여성회관, 장애인복지센터, 참전용사의 집, 행복나눔센터 등
      -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별 방역 계획 수립하여 운영


 3)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4) 고위험시설 10종*은 집합금지 해제하고,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수칙 추가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5) 스포츠행사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추후 단계적 확대


 6)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 집회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1.13~)


 7) 프로그램 운영 재개 (10.19일 부터)
   ❍ 평생학습강좌, 정중앙문해학당, 양구비전학급, 아동학습센터 프로그램 등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5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223 건 - 7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