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안내
-
40회 연결
본문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안내
□ 풍수해공제란?
ㅇ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로서, 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실손비용을 보장하며, 공제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공제상품입니다.
□ 가입 대상
ㅇ 소상공인* 상가, 공장(건물,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상가·공장 소유자, 세입자 모두 가입 가능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6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