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21년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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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10-14 1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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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요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 수요가 있는 사업체에서는 아래의 참고사항을 확인하시어 붙임의 서식을 2020.10.18(일)까지 이메일(xxxxxxxxxxxxxxxxx)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제목 : 21년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수요신청(업체명)
<참고사항>
1. 지원사항 : 1개 사업체당 강원도민을 정규직 신규채용 시 최대 10명까지
2. 지원금액 :월 100만원 씩 6개월간 지원
3. 대상 기준 :
○ 사업체
- 도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공고일 현재 상시근로자 3명 이상 300명 미만
- 자산총액 5천억원 이하의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고,
- 만15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강원도민을 신규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참여대상자(근로자) :
- 채용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만15세~만64세의 자
4. 제외대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적용범위)의 지원 제외업체(비영리법인 등)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포함)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의 지급대상자 중 3명 이상의
권고 사직자가 발생한 사업체
○ 참여 사업체인 경우 채용시점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자 확인시 (자발적 퇴사가 증명되는 경우 예외) 등
신규 사업 수요가 있는 사업체에서는 아래의 참고사항을 확인하시어 붙임의 서식을 2020.10.18(일)까지 이메일(xxxxxxxxxxxxxxxxx)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제목 : 21년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수요신청(업체명)
<참고사항>
1. 지원사항 : 1개 사업체당 강원도민을 정규직 신규채용 시 최대 10명까지
2. 지원금액 :월 100만원 씩 6개월간 지원
3. 대상 기준 :
○ 사업체
- 도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공고일 현재 상시근로자 3명 이상 300명 미만
- 자산총액 5천억원 이하의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고,
- 만15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강원도민을 신규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참여대상자(근로자) :
- 채용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만15세~만64세의 자
4. 제외대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적용범위)의 지원 제외업체(비영리법인 등)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포함)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의 지급대상자 중 3명 이상의
권고 사직자가 발생한 사업체
○ 참여 사업체인 경우 채용시점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자 확인시 (자발적 퇴사가 증명되는 경우 예외) 등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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