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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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회)적 긴급 생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사업 소득이 25%이상 감소가구, 구직급여 종료자 등


○ 지원내용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100만원 / 1회지급


○ 신청기간 : 2020.10.12.~10.30.(온라인 신청), 10.19.~10.30.(현장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세대주)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현장(세대주,가구원,대리인등)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현장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별 5부제 운영


※ 온라인 주말 신청 접수 : 토(홀수), 일(짝수), 현장신청은 주말 신청 불가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양구군청 xxx-xxxx,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 양구읍사무소: xxx-xxxx, 남면사무소:xxx-xxxx, 동면사무소: xxx-xxxx, 방산면사무소:xxx-xxxx, 해안면사무소: xxx-xxxx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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