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17년 강원도청소년육성기금 지원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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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회 연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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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추천기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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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청소년 |
부양의무자의 사망 또는 질병, 부모의 이혼, |
3개월분의 |
※ 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연중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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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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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52조의 고등학교 |
학교로부터 |
저소득가정 대학생 장학금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과정
신입생 또는 재학생
1인당 4백만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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