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17년 강원도청소년육성기금 지원계획 알림

본문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조건

추천기한

비고

생계곤란 청소년
생활안정비

부양의무자의 사망 또는 질병, 부모의 이혼,
폭력, 방임,
가출 등 가족 해체에 따른 생계곤란
청소년

3개월분의
생활안정비

※ 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연중수시

 

(1,488천원)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학비지원

·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52조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중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8이내 저소득 가정

학교로부터
납부고지 되는 당해연도 수업료와 입학금

저소득가정 대학생 장학금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
2
조의 대학과정
신입생 또는 재학생

1인당 4백만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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