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찾아가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등록전환 서비스 관련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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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하여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 체 :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 시행기간 : 2020. 10. ~ 2021. 2.
- 상기 시행기간 중 등록할 경우 비용부담 없음, 상기 기간 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하수 이행보증금 예치, 수질검사비용 등 비용부담
- 미등록 시 「지하수법」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붙임 : 포스터 및 홍보물 1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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