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화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일제정비 시행

본문

「지역경제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20.7.2시행)와 관련 가맹점등록의무화를 위해
우리 화천군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화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일제정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신청·등록 정비기간 : ‘20. 10. 21. ~ ’20. 12. 20(60일간)
- 신청방법
1. 접수요원이 직접방문하여 접수
2. 방문접수 : 화천군청 2층 지역경제과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가맹점등록 완료 : 가맹점스티커 배부, 가맹점 주의사항 안내

접수요원이 방문하면 사업자 등록증 확인과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9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36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