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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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10-21 13:49:01
본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0.10.26.~11.06 / 2주간
(10.26~10.23) 첫주는 5부제로 신청 받습니다.
2. 신청장소 : 사업장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출장소
3. 신청대상: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20년 6월 1일 이후 창업자는 대상 아님)
4.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철원군은 일반업종만 가능/ 100만원 지원
5. 지원 제외대상 :
◦ 사행성 업종, 변호사ㆍ회계사ㆍ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붙임 3 참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4차 추경에 포함된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복지부)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가능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20년 매출이 없는 경우, ‘19년 및 ‘20년 매출이 없는 경우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6. 준비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추가서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 자가진단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서류만 제출
7. 기타 : 붙임 문서 참조
1. 신청기간 : 2020.10.26.~11.06 / 2주간
(10.26~10.23) 첫주는 5부제로 신청 받습니다.
2. 신청장소 : 사업장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출장소
3. 신청대상: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20년 6월 1일 이후 창업자는 대상 아님)
4.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철원군은 일반업종만 가능/ 100만원 지원
5. 지원 제외대상 :
◦ 사행성 업종, 변호사ㆍ회계사ㆍ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붙임 3 참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4차 추경에 포함된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복지부)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가능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20년 매출이 없는 경우, ‘19년 및 ‘20년 매출이 없는 경우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6. 준비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추가서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 자가진단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서류만 제출
7. 기타 : 붙임 문서 참조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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