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현장접수 안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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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현장접수 안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될 2차 새희망자금의 편리한 접수를 돕기 위해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지급기준에는 부합하나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등으로 추가확인 서류가 필요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취약해 아직까지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접수로 각각 진행되며,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관할 읍면사무소의 현장 접수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현장방문신청의 경우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대표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고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구분없이 신청가능하다.


따라서 현장방문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에 따라 지급대상 및 준비서류 등을 잘 숙지해 접수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10월 19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새희망자금 콜센터(☎xxxx-xxxx)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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