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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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주소이전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김**
2.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행정상 주소이전 2차 공고
3. 공고기간: 2020. 10. 23. ~ 2020. 11. 13.
4. 공고방법: 소초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붙임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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