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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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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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이 시행되오니,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1. 온라인 접수
●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www.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하기로 사업자 대표가 직접 신청
● 본인 공인인증서와 대표자 본인의 명의 핸드폰 필요
● 유형별 증빙서류를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제출
2. 현장접수
● 운영기간 : 10. 26(월) ~ 11. 6(금)
● 접수장소 :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3층(xxx-xxx-xxxx)
● 기본서류 및 유형별 증빙서류를 갖춰서 접수처 방문 접수
● 기본서류 및 증빙서류 양식은 www.새희망자금.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및 확인지급 신청방법 리플릿에서 확인
※ 10.26.(월)~10.30.(금)기간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
기 준 | 10.26.(월) | 10.27.(화) | 10.28.(수) | 10.29.(목) | 10.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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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1966년생) | 2, 7
| 3, 8
| 4, 9
| 5, 0
|
3. 이의신청
●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 이의신청서(www.새희망자금.kr) 작성하여 온라인(원칙) 신청 또는 경제에너지과(10. 26.(월) ~ 11.6.(금)까지) 방문 신청
※ 2020. 11. 9.(월) ~ 2020. 12. 15.(화) : 이의신청서(www.새희망자금.kr) 작성하여 온라인(원칙) 신청 또는
군청 경제에너지과 방문 접수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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