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코로나19 안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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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 속의 각종 위험 요소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나 제안대상은,
1. 집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서 영업이나 모임을 하는 경우
예)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텐딩공연장, 뷔페식당, 방문판매 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등
2. 자가 격리중인 사람이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3. 환기가 잘 안되는 밀폐된 장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침방울이 튀거나 신체 접촉이 많은 행위를 하는 경우
4. 출입자관리(발열체크,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와 소독 등 방역지침들이 반복적·복합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5. 영업, 집회·모임, 특정행위 등으로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경우
예) 기념촬영 시 마스크를 벗고 ‘파이팅’ 구호를 외치는 것은 위험해요
6.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등입니다.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 코로나19 버튼 선택 → 사진 촬영 → 신고 발생지역(위치) 선택
→신고내용 입력 →제출
※ 위반장소나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진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장소의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생활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참조)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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