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획득을 위한 의무교육(‘20년 제3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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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 연결
본문
* 한국소비자원은「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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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기획-생산-영업-사후관리)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소비자 기본법」제20조의2에 근거한 법정 인증제도 |
* 이에, 신규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해「2020년 제3차 CCM 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한국소비자원 2020년 제3차 CCM 의무교육
나. 일 시 : 2020. 11.17.(화)~18.(수), 10:00~18:00(13시간)
다. 교육장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창조룸 -〡(서울 서초구)
라. 교 육 비 : 무료
마. 접 수 : 소비자중심경영(CCM) 홈페이지( http://www.kca.go.kr/ccm/ )
*접수기한(10.16. ~ 11.11.)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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