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획득을 위한 의무교육(‘20년 제3차)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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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회 연결
본문
1. 한국소비자원 기업협력팀-1565(2020. 10. 22.)호 관련입니다.
2. 한국소비자원은「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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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기획-생산-영업-사후관리)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소비자 기본법」제20조의2에 근거한 법정 인증제도 |
3. 이에, 신규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해「2020년 제3차 CCM 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 한국소비자원 2020년 제3차 CCM 의무교육
나. 일시 : 2020. 11.17.(화)~18.(수), 10:00~18:00(13시간)
다. 교육장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창조룸 -〡(서울 서초구)
라. 교 육 비 : 무료
마. 접수 : 소비자중심경영(CCM) 홈페이지( http://www.kca.go.kr/ccm/ )
*접수기한(10.16. ~ 11.11.)
※ 신규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은 심사 신청 전 1년 이내에 10시간 이상의 의무교육 이수해야하며, 차수별 선착순 마감 예정
붙임2020년 제3차 CCM 의무교육 안내문 1부.끝.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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