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획득을 위한 의무교육(‘20년 제3차) 개최 안내

본문

1. 한국소비자원 기업협력팀-1565(2020. 10. 22.)호 관련입니다.

 

2. 한국소비자원은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기획-생산-영업-사후관리)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소비자 기본법20조의2에 근거한 법정 인증제도

 

3. 이에, 신규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해2020년 제3CCM 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명 : 한국소비자원 2020년 제3CCM 의무교육

. 일시 : 2020. 11.17.()~18.(), 10:00~18:00(13시간)

. 교육장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창조룸 -(서울 서초구)

. 교 육 비 : 무료

. 접수 : 소비자중심경영(CCM) 홈페이지( http://www.kca.go.kr/ccm/ )

*접수기한(10.16. ~ 11.11.)

 

신규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은 심사 신청 전 1년 이내에 10시간 이상의 의무교육 이수해야하며, 차수별 선착순 마감 예정

 

붙임2020년 제3CCM 의무교육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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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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