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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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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