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담배소매점 영업소 내 불법광고물 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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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10-27 1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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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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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담배사업법' 제25조에 의거 담배소매점 영업소 내 모든 담배광고물은 그 광고내용이 영업소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집중점검 및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 담배지정소매인 영업소 내부의 포스터, 스티커 등 담배광고는 영업소외부에 그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해서는 안됨
- 영업소 각 면의 경계선으로부터 1~2m 떨어진 곳에서 영업소 내부 담배광고물이 보이면
불법광고물에 해당
- 단, ‘담배’라고만 적힌 표지판은 제외
- 불법광고물 판단기준 참조(붙임)
○ 적용범위: 담배소매점 영업소 내에 부착되거나 전시 되어있는 모든 담배광고물
○ 2021년 1월 1일부터 단속 실시 예정
○ 집중안내 및 계도 기간: 2020년 10월 28일~ 2020년 12월 31일
○ 담배광고 불법규정 내용 위반 시
- 제조사 등 :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
- 담배소매인 : 1차 시정명령, 2차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
○ 문의사항 :고성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xxx-xxx-xxxx)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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