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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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 원 액: 월 11,000원
- 기존 대상자: 1월, 7월 66,000원씩 일괄 바우처 생성지원
- 신규 신청자: 신청월 기준 11,000원 생성
◦ 신청기간: ~ 12월 15일/ ※한번 신청하면 만18세까지 지속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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