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호우 및 태풍 재해에 따른 의연물품 접수 및 배분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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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및 태풍 재해에 따른 의연물품 접수 및 배분 결과 공개>

지난 7.28~8.11. 호우 및 태풍 마이삭·하이선에 따른 의연물품 접수 및 배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

○ 근거법령: 「재해구호법」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 의연물품 접수 및 배부 내역: 붙임 파일 참조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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