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안내(변경)

본문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 제외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급여),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 신청기준 : 소득감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5천만원 이하의 생계 곤란한 가구

  ○ 사업규모 : 912,000천원(전액 국비)

    -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 차등하여 계좌입금(11월말 ~12월 예정)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100만원

      ※ 가구원수는 ’20. 9. 9.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동거인 포함)으로 구성

      ※ 기준시점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가구원에서 제외

  ○ 신청 및 접수: 상시(요일제 폐지)

신청

방식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20. 10. 12.() ~ 11. 6.()

 '20. 10. 12.() ~ 11. 6.()

절차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http://www.bokjiro.go.kr)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 청 점검 접수 처리 -조회

() 결정, 지급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관할동) 신청서류 접수, 행복e음 입력

() 신청  점검  접수 처리 조회

접수

행복e음시스템 통한 신청서류 확인

관할동에서 직접 입력 후 접수

 

붙임  1. 신청서식 1부.

        2. 리플릿(변경) 1부.

        3. 포스터(수정) 1부.  끝.


[참조]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60451)




16039498084332.jpg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7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707 건 - 7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