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1년 강원도 마을기업(신규, 2차년도, 3차년도) 모집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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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회 연결
본문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1년 강원도 마을기업(신규, 2차년도, 3차년도)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을 안내합니다.
공모개요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10. 30.(금) ~ 11. 12.(목) 18:00
나. 모집규모 : 신규 8개소, 2차년도 6개소, 3차년도 6개소
※ 신청 접수 현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지원내용 : 신규 50백만원․2차년도 30백만원․3차년도 20백만원 한도
※ 보조금의 20%(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 자부담 확보
라. 지원요건
❍ 신청대상
- (신규) 사업 정산이 완료된 예비마을기업 또는 공모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실적이 있는 단체(청년마을기업* 포함)
* 청년마을기업 : 청년자원(단체 구성원 50% 이상, 만 39세 이하)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마을기업
- (재지정) 1차년도(신규)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고도화) 2차년도(재지정)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 사전 교육이수
- 1차년도(신규, 청년) :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 이수 의무
- 2차년도(재지정) :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 이수 의무
마. 접 수 처 : 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문의 : xxx-xxx-xxxx3
바.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등 심사 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모개요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10. 30.(금) ~ 11. 12.(목) 18:00
나. 모집규모 : 신규 8개소, 2차년도 6개소, 3차년도 6개소
※ 신청 접수 현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지원내용 : 신규 50백만원․2차년도 30백만원․3차년도 20백만원 한도
※ 보조금의 20%(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 자부담 확보
라. 지원요건
❍ 신청대상
- (신규) 사업 정산이 완료된 예비마을기업 또는 공모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실적이 있는 단체(청년마을기업* 포함)
* 청년마을기업 : 청년자원(단체 구성원 50% 이상, 만 39세 이하)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마을기업
- (재지정) 1차년도(신규)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고도화) 2차년도(재지정)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 사전 교육이수
- 1차년도(신규, 청년) :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 이수 의무
- 2차년도(재지정) :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 이수 의무
마. 접 수 처 : 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문의 : xxx-xxx-xxxx3
바.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등 심사 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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