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1년 강원도 마을기업(신규, 2차년도, 3차년도)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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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1년 강원도 마을기업(신규, 2차년도, 3차년도)모집계획을 붙임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관심있는 법인 및 마을기업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신청바랍니다.

  □ 공 모 개 요

    가. 공고 및 접수기간: 2020. 11. 12.(목) 18:00

    나. 지원내용: ​신규 50백만원 / 2차년도 30백만원 / 3차년도 20백만원 한도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확보

    다. 신청대상

        - 신     규: 사업 정산이 완료된 예비마을기업 / 공모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실적이 있는 단체

        - 2차년도: 1차년도(신규) 사업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3차년도: 2차년도(재지정) 사업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라. 조직형태: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마. 사전교육이수

         - 1차년도(신규, 청년):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 이수 의무

         - 2차년도(재지정):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 이수 의무

    바. 접수처: 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 방문 접수(☎xxx-xxx-xxxx)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로 신청 전,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xxx-xxxx~3)에서 상담 및 컨설팅을 받은 후 신청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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