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획득을 위한 의무교육(20년 제3차)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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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기획-생산-영업-사후관리)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소비자  기본법」제20조의2에  근거한  법정  인증제도  
  
이에,  신규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해「2020년  제3차  CCM  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가.  건  명  :  한국소비자원  2020년  제3차  CCM  의무교육  
나.  일  시  :  2020.  11.17.(화)~18.(수),  10:00~18:00(13시간)  
다.  교육장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창조룸  -〡(서울  서초구)  
라.  교  육  비  :  무료  
마.  접  수  :  소비자중심경영(CCM)  홈페이지(  http://www.kca.go.kr/ccm/  )  
*접수기한(10.16.  ~  11.11.)  
※  신규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은  심사  신청  전  1년  이내에  10시간  이상의  의무교육  이수해야하며,  차수별  선착순  마감  예정  
  
  
  
붙임  2020년  제3차  CCM  의무교육  안내문  1부.  끝. 16040455967102.png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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