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양구읍사무소 청사 내 체력단련실 개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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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읍사무소 청사 내 체력단련실 개방안내


□ 일시 : 2020. 11. 2(월)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 상황변동 시 까지


□ 입장 : 15인 이하(정원의 50%)


□ 이용시간 : 평일/휴일 오전9시~오후6시


□ 이용수칙            


▶ 양구읍사무소 청사 정문으로만 출입 가능(지하 출입문 폐쇄)
▶ 출입 시 열체크 후 명부작성 또는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통한 인증
▶ 마스크 착용(상시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즉각 퇴실 조치)
▶ 최근 2주 간 해외 출국 경험 있을 시 출입 불가능
▶ 발열온도 37.5도 이상일 경우 출입 불가능(3회 이상 초과 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양구읍사무소 총무계(xxx-xxx-xxxx)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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