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7년 쌀 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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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업개요
ㅇ사업대상자
- 쌀(정부관리양곡 포함)을 원료로 하여 쌀 가공제품(식품 및 비식품제품 포함)을 생산하는 업체
ㅇ지원형태: 융자
ㅇ지원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가공용 벼 수매자금
*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는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한정
ㅇ지원조건: 시설 및 개보수자금금리 연 2.0%, 운영수매자금 연 2.5%
* 시설개보수 자금은 총사업비의 80%(자부담 20%) 이내 지원 가능
ㅇ상환조건: 시설자금(3년 거치 10년 상환), 개보수자금(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 및 수매자금(2년 이내 상환)
*지원형태 및 사업량
ㅇ지원형태: 융자
ㅇ총사업비: 180억원(쌀가공업체 180) * 쌀가공업체 13개(220억원) 1차 선정(‘17.4월)
ㅇ지원 규모
- 쌀가공업체: 쌀가공산업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소당 최대 50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
(다만, 쌀가공제품전문판매점은 0.5억원 한도)
* 시설자금 50억원, 개보수자금 20억원, 운영자금 10억원, 수매자금 10억원
*신청서 접수
ㅇ신청기한: 2017. 8. 2.(화) 18:00까지
ㅇ신청방법: 해당 시군 농업관련부서 직접방문 제출
ㅇ제출서류: 2017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ㅇ사업대상자
- 쌀(정부관리양곡 포함)을 원료로 하여 쌀 가공제품(식품 및 비식품제품 포함)을 생산하는 업체
ㅇ지원형태: 융자
ㅇ지원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가공용 벼 수매자금
*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는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한정
ㅇ지원조건: 시설 및 개보수자금금리 연 2.0%, 운영수매자금 연 2.5%
* 시설개보수 자금은 총사업비의 80%(자부담 20%) 이내 지원 가능
ㅇ상환조건: 시설자금(3년 거치 10년 상환), 개보수자금(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 및 수매자금(2년 이내 상환)
*지원형태 및 사업량
ㅇ지원형태: 융자
ㅇ총사업비: 180억원(쌀가공업체 180) * 쌀가공업체 13개(220억원) 1차 선정(‘17.4월)
ㅇ지원 규모
- 쌀가공업체: 쌀가공산업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소당 최대 50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
(다만, 쌀가공제품전문판매점은 0.5억원 한도)
* 시설자금 50억원, 개보수자금 20억원, 운영자금 10억원, 수매자금 10억원
*신청서 접수
ㅇ신청기한: 2017. 8. 2.(화) 18:00까지
ㅇ신청방법: 해당 시군 농업관련부서 직접방문 제출
ㅇ제출서류: 2017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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