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안내

본문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붙임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7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559 건 - 2045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