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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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붙임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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