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노라19 확산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변경) 공고

본문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주요변경 내용
❶ 처분당사자 : 원주시 전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❷ 행정명령 기간 : 2020. 10. 29. ~ 별도 해제시 까지
*계도기간 : ~ 2020.11.12까지
❸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0. 11. 13. ~ 별도 해제시 까지
❹ 위반자 처분내용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 운영자 1위반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❺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 시설
- 집합제한시설(공고문 참조),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❻ 마스크 종류 및 착용법 : 공고문 참조
❼ 과태료 부과 및 지도단속
- 대상시설 관리부서에서는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여부 지도·점검
- 위반행위 적발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시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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