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스마트경고판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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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강원도 태백시 환경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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