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2020. 12. ~ )

본문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년 12월부터 춘천시, 원주시에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 다만,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에 한하여 과태료가 유예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20. 12월부터
□ 단속시간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21시(토ㆍ공휴일 제외)
□ 단속지역 : 춘천시, 원주시
□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 차량, 영업용 차량, 긴급자동차 등 특별법 시행령 제외차량
- 유예대상 :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 완료 차랑(‘21.12.까지)
※ 저공해조치신청: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활용
□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 (1일 1회)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6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3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