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미등록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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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11-06 13: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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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hwp (16.0K) 다운로드0 2020-11-06 13: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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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확약서및계획서.hwp (133.0K) 다운로드0 2020-11-06 13:31:01
본문
환경부 공고 제2020-910호, 법무부 공고 제2020-343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1.신고기간 : 2020. 11. 2. ~ 2021. 5. 3.(6개월)
2.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신고방법
각 지자체 지하수 담당 부서에서 첨부파일 작성
4.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1.신고기간 : 2020. 11. 2. ~ 2021. 5. 3.(6개월)
2.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신고방법
각 지자체 지하수 담당 부서에서 첨부파일 작성
4.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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