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위기사유 완화 등 변경 안내 (현장접수 11.20까지 연장)
본문
o변경내용 주요골자
1. 신청기간 연장
- 당초: 2020.10.30.(금) 18:00까지
- 변경
- 1차 2020.11.06.(금) 18:00까지 (온라인,읍면사무소 현장 접수)
- 2차 2020.11.20.(금) 18:00까지 (읍면사무소 현장점수만 실시)
2. 신청대상 추가
- 당초: 소득감소 25% 이상
- 변경: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추가
3. 신청요일제 운영 완화
- 신청요일제는 운영하지 않으며, 지역별 신청여건에 따라 결정
4. 중복지원 불가사업(신청불가)은 당초와 변동없습니다.
* 중복지원 불가사업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 코로나 19 맟춤형 지원대책(타사업) 7가지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3)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6) 일반택시기가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기사) (고용노동부)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7) 구직급여
4. 신청서류 간소화
5. 기타:세부사항은첨부한 내용에서 확인 가능
1. 신청기간 연장
- 당초: 2020.10.30.(금) 18:00까지
- 변경
- 1차 2020.11.06.(금) 18:00까지 (온라인,읍면사무소 현장 접수)
- 2차 2020.11.20.(금) 18:00까지 (읍면사무소 현장점수만 실시)
2. 신청대상 추가
- 당초: 소득감소 25% 이상
- 변경: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추가
3. 신청요일제 운영 완화
- 신청요일제는 운영하지 않으며, 지역별 신청여건에 따라 결정
4. 중복지원 불가사업(신청불가)은 당초와 변동없습니다.
* 중복지원 불가사업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 코로나 19 맟춤형 지원대책(타사업) 7가지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3)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6) 일반택시기가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기사) (고용노동부)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7) 구직급여
4. 신청서류 간소화
5. 기타:세부사항은첨부한 내용에서 확인 가능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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