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정부 2차 재난지원금(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안내
-
0 2020-11-06 13:49:01
본문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신청기간(연장)
⇨현장신청 : ‵20.10.19(월) ~ 11.20(금)까지 / 읍·면사무소 복지부서
⇨ 온라인신청 : 신청 불가(현장신청만 가능)
- 지원대상(유형 추가)
⇨ 유형 1 : 소득25%감소 + 중위소득75%이하 + 재산 3억원이하 모두 충족
⇨ 유형 2 : 소득감소 + 중위소득75%이하 + 재산 3억원이하 모두 충족
※ 유형1 우선 지급 / 유형 2 예산범위 내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으로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6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