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5단계로 개편되어 1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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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그 간의 경험·지식 및 강화된 방역·의료체계를 고려하여 거리두기 체계를 재정비 발표(보건복지부,11.1.)

 - 강원도, 시군에서는 새로운 개편방안이 11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단계 적용대상, 23종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 등 방역지침 준수를 집중 홍보할 계획임.


1.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시행

 □ 11월 7일(토)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관련시설에 안내 등 방역지침 준수를 집중 홍보한다.  

 ○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거리 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강원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적용된다.

 ○ 최근 1주일(10.31.~11.6.)의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2.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대상 및 방역수칙

□ 방역수칙 의무화 영역이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으로 확대되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 된다.

중점관리시설(9종)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 ①마스크 착용, ②주기적 소독·환기, ③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의  수칙   공통적으로 의무화, 중점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수칙 추가

□ 이번 조치로 일부 시설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 1단계 마스크착용 의무대상>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고위험 사업장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또한, 500인 이상 참석하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에는 마스크착용 의무화,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치 의무화, 방역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가 필요하다.

□ 방역조치에 대한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법 제 83조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기준 : 시설 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해서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 강원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핵심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현장점검과 홍보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확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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