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실내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안내(11.7.시행)

본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고, 대상 사업장 역시 기준 3단계(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시설)에서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 되었으며 이는 오는 7일부터 시행되오니, 실내체육시설업 대표자께서는 숙지하시어 코로나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6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366 건 - 125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