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신청기한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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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신청기한연장 안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회)적 긴급 생계 지원합니다.
○ 지원재산•소득기준 : 재산3억이하, 중위소득75%이하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75% | 1,318,000 | 2,244,000 | 2,903,000 | 3,562,000 | 4,221,000 | 4,880,000 |
○ 지원대상 :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사업 소득이 25%이상 감소가구, 구직급여 종료자, 근로•사업소득이 25%이하 감소 위기가구 등
○ 지원내용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100만원 / 1회지급
○ 신청기간 : 10.19.~11.20(현장 신청기한연장)/ 온라인접수마감
○ 신청방법
▷ 현장(세대주,가구원,대리인등)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양구군청 xxx-xxxx,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 양구읍사무소: xxx-xxxx, 남면사무소:xxx-xxxx, 동면사무소: xxx-xxxx, 방산면사무소:xxx-xxxx, 해안면사무소: xxx-xxxx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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