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실시 안내

본문

2020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규정에 의거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대상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수준 제고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평가기간 : 2020. 11. 12.(목) ~ 2020. 11.27.(금)
◆ 평가대상 : 총 78개소(숙박업 55개소, 목욕업 7개소, 세탁업 16개소)
◆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항목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 실시
◆ 평가항목 :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첨부파일 참고)
◆ 평가등급 결정
- 점수산정 : 평가항목표에 의한 실제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별로 등급 결정
- 등급구분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 90점 이상), 우수업소(황색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 80점 미만)
- 녹색등급 부여금지 대상 : 평가항목표의 법적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
최근 2년 이내(2018 1. 1. ~ 2019. 12. 31.)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 결과 공표 : 군청 홈페이지
※ 관련사항 문의 : 자치행정과 주민위생계(xxx-xxx-xxxx)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1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3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