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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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운행제한안내문.pdf (1.1M) 다운로드0 2020-11-12 10: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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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창원, 진주, 김해, 양산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 시행됩니다.
▷ 시 행 일: 20년 11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21시까지
▷ 제한대상: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전국)
▷ 제한지역: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등
▷ 과 태 료: 1일 1회 10만원(‘21. 12. 31.까지 계도기간으로 한시적 부과유예)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세부내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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