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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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설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 정부에서는 11월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1단계),지역유행(1.5, 2단계),전국 유행(2.5, 3단계)
  상황으로 분류하여 시행하였습니다.
○ 거리두기 단계는 권역별로 기준이 다르며, 강원도는 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수가 10명 미만일 때는 1단계
    이후 단계부터는 보다 세분된 기준으로 판단하여 단계를 상향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장·군수가 단계 뿐만 아니라 조치사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언제, 어디서 꼭 써야 하나요?"

○ 정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11월 12일까지 한달동안 계도기간을 가졌고, 
  각 시·군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1월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을 때 위반당사자에 대해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 적발시 먼저 당자사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그 지시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일부와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의료기관·약국,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종교시설,실내스포츠경기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500인이상 모임·행사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식당·카페(150㎡이상)
 - 일반관리시설: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실내채육시설,학원,교습소,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이·미용업,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과태료 부과의 예외대상이 있나요?"
○ 예외자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예외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사진 촬영(공식적인촬영을 할 때로 한정),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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