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게시

본문

민간투자법 제51조의3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4에 의거하여 강원도 민간투자사업(미시령동서관통도로) 실시 협약서를 붙임과 같이 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5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563 건 - 182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