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신고(도로명주소 정정)지연 세대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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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도로명주소 정정) 지연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가. 공고명 : 도로명주소 신고 지연 세대 최고공고
나. 대상자 : 원주시 북원여중길 장*식외 197세대
다. 기간 : 2020.11.16. ~ 2020. 11.23. (7일 이상)
라. 방법 :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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