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0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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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관련법규:「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제7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나. 공개대상자: 2020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 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 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다. 대상자현황: 12명 [지방세(개인5명, 법인1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개인6명)]

라. 공개내용: 체납정보(성명, 나이, 직업 등)

마. 공개일자: 2020. 11. 18.(수)

바. 문의: 군청 재무과 체납징수담당(xxx-xxx-xxxx~2144)

※ 아래 위택스접속하면전국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확인가능 http://www.wetax.go.kr/main/?cmd=LPTIOA0R0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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