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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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2차 공고를 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원주시 소초면 장막2길)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3. 관리전환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2790 (소초면행정복지센터)
4. 공고기간 : 2020. 11. 18. ~ 2020. 12. 2.(14일간)
5. 공고방법 : 소초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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