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0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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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19년 10월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입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속초시 세무과(xxx-xxx-xxx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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