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 보상계획 통지 알림

본문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고성~통영간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당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소유자 및 관계인깨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2020. 11. 23.(월) ~ 2020. 12. 07.(월)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7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827 건 - 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