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차량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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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일시 : 매년 12월 ~ 다음 해 3월 까지
2.대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단속지역 : 서울,인천,경기
4.등급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5.과태료 : 1일 10만원붙임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문 1부.
2.대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단속지역 : 서울,인천,경기
4.등급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5.과태료 : 1일 10만원붙임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문 1부.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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