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부론면 주민자치위원회 모집공고(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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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부론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부론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재공고)
나. 접수기간 및 공고기간: 2020. 11. 23. ~ 2020. 12. 10.(18일간)
다. 접수장소: 부론면 행정복지센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 수정사항
: (당초) 지원자격: 탈퇴한 위원의 재입회 신청은 제한됨.
(변경) 지원자격: 공고일 현재 1년 이내에 탈퇴한 위원의 재입회 신청은 제한됨.


붙임1. 공고문(재공고) 1부.
2. 신청서류(서식)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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