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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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운행 자동차에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운행제한 및 각종 보조금 사업으로 되도록 운행을 제한하거나 저공해 조치 후 운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 소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으로 조회되어 아래와 같이 관련 제도 및 사업을 안내하오니, 잘 읽어 보시고 과태료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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